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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9.11.27
적극반대합니다
전문자격시험을통과해 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해진 법정수수료 받고 있음에도 또 다른 협의를 하라는 제도는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법안을 입법화 한다는것은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는 의견 입니다 이해 관계가 상반된 관계에는 분쟁의 소지만 만드는 무질서 함을 야기 시키는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법정중개수수료 제도가 필요 없으면 자율 화 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