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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7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반대
부동산물건에 대해 금액별로 수수료율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다시 고객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가 천차만별 건마다 다르게 나온다는게 얼마나 우스운가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