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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8./0.9/

제목

소급하여 시행해주세요

내용

((아.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
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9조제2항).))

-현재의 법에 조합원자격제한 때문에 의사는 있으나 피치못해 조합원이 되지못한 매도청구자
와 재건축조합간 다툼(매수금액합의)이 있는 재건축사업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하는 이법에 취지에 맞게 이법시행전 인가된
재건축조합도 현재까지 현금청산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간에 합의
만 있다면 조합원이 가능할수있도록 이법을 소급하여 적용 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