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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9/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수정 요청
부칙 제2조 1항을 삭제하고 즉시 시행바람. 사유: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시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에 진행중인 사 업의 기본계획 변경 사유 발생시에 민원처리 기간 장기화 소요로 인한 주민고충 가중 및 경제 활성화에 지장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