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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08./0.9/
도로법시행령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점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창모입니다. 금번 도로법시행령 개정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부분의 면제 부분이 개정안데 포함되어 있는 바, 2008년도 도로 점용료는 이미 3월에 부과하여 징수 하였음으로 금번에 개정되는 도로법시행령 시행시기를 2009.1.1자로 하여 2009년도 점용료 부과분 부터 반영될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