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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 시공사의 선정에 관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에 시공사 선정시기는 추진위원회 단계로 축소하여야 함
사실상의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설립동의요건 3/4에서 2/3으로 축소요청(빠른 사업진행으로
주민재산보호, 사업성확보)입니다.
동의서가 2/3가 되어 진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동의서에 최초에 인감을 한번만 첨부하도록 하는것 요청(절차의 간소화)
너무나 복잡한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4.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
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무분별한 이주비 지급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
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제기시로 앞당겨야 사업기간의 단축을 이룰수 있
음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
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사업성의 개선)
6.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를
제한하고 있는 담당관청이 소송에 이르러야 양여하는 관행 철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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