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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7
결사반대합니다.
현업에서 개공을 한지 몇년 되었지만 계약 한 건 성사 하기로 어려운 형국이며 법정 수수료도 제대로 지불 하려 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법정 분쟁을 야기 할 명분을 더 만들어 줄 수 없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