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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4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08./0.9/

제목

법 17조(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 개정 해야합니다.

내용

법17조 (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실상 조합과 토지등소유자(시행사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대 법에는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시행사방식)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어있는데 시행령에
는 두리뭉실하게 되어있어 실제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컨데 이번기회에 조합방식 동의자 산정방식과 토지등소유자(시행사방식)동의자 산정방식
에 대해서 법에서 구분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이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하는 큰손들의 대형 알박기가 발생할수있고 실제
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재개발 재건축을 하라고 독려하고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매모호한 시
행령 때문에 몇년씩 고생하고 기다리던 주민들이 일부 시행사들 때문에 사업이 발목잡혀 있습
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