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29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시세조사도 현장 부동산에 자문으로 하고 있는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부동산거래에 관련된사항 이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협회가 수행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