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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 제3조의 항만법 별도적용의 제외조치, 제4조에서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이 본법에 포
함하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 항만법상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6호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로 명시돼 있음, 이중에서 물
류시설은 어느 시설이고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우려됨, 특히 항만법상의 항만
배후단지는 대부분이 본 법개정안의 물류단지(시설측면으로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단지, 단지계
획및 고시 등의 체계도 유사)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명쾌히 분류(정의)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신항만으로 고시된
항만에서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시 민자에게 국고지원과 토지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조항도 본 법개정안과는 어떻게 다르고, 적용될지 관심이 큽니다만, 계획고시부터 시행시에 법
령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명쾌한 분류와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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