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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

제목

제28조 사업시행인가 5항에 대하여

내용

국토해양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도정법 제28조 4항에서 그동안은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방법에 대해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동안 각 조합에서는 정관에서 사업시
행인가의 동의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들은 사업시행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서 사
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
어 있어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동의서를 징구한 조합에서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의 안건에 대한 결의는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출석인수
를 무시하고 무조건 총회에서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서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