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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65조2항의 후반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는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용적률 등을 완하해 주었을
경우 전반부에 규정된 강제조항에 관계없이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후반부 조항의 의미는 역으로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용적률은 기본계획 발표때의 기준으로 구역지정작업을 완료하여
단순하게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의 면적과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면적만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금액면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구역지정당시와
기반시설을 평가하는 사업시행인가시와는 약 1년이상의 기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의 평가금액을 비교 산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두 기반시설의 위치 및 모양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은 단순히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므로
공사 및 설치비용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합리합니다.
2. A조합에서 기본계획때 용적률이 240% 였는데 구역지정결과 245%를 받아
5%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세부적인
설계를 한 결과 도로로부터 일정거리만큼 이격하여야 하는 사선제한, 일조권제한
아파트동간 거리제한, 스카이라인유지를 위한 층고제한에 걸려 실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은 2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건축법 조항의 변경없는 용적율 완화만으로는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조합측에는 전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3.사업시행인가시 평가한 A조합의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토지면적만 84억원으로 공사비용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용적률 5% 더 받는 이유로 무상양도받는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평가 금액은 3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A조합에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무상양도 대상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면 이마저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4. 법개정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실상을 확인 검토하여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후반부 단서조항을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남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의 완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여 주시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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