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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8/
조합설립시 토지소유자의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사업및 균촉지구에서의 재개발사업은 예전에비해,광역화되고 다양한 지 역여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졌읍니다. 한데 건물 소유자들에게만 개발이익을 주는 현재의 도정법은 실로 균형을 잃은 법이었읍니다. 이제 토지소유자수의 2/3동의 요건 의 추가는, 아주 적절하고 균형잡힌 시안이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법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