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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08./0.8/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별지2-1호 서식: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내용

2항 조합설립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중
다목( 나목의 비용 분담기준)을 구체적 분담금액이 없이 분담기준만 나열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관련 법원 판결은 재건축 결의시 구체적 비용 분담이 없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무효로 판시되어
기 입법예고된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심도있는 조언을 구하고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와 관련한 효력 유,무에 대하여 간단한 자료를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828170424_재건축결의무효(쟁점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