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 조합설립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중
다목( 나목의 비용 분담기준)을 구체적 분담금액이 없이 분담기준만 나열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관련 법원 판결은 재건축 결의시 구체적 비용 분담이 없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무효로 판시되어
기 입법예고된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심도있는 조언을 구하고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와 관련한 효력 유,무에 대하여 간단한 자료를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