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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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확인설명서 위반에 대한 획일적인규제 및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설치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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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단순한 기재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은 소액의 보수료를 받고 중개한 물건이 중요한부분이 아닌 단순한 누락에도 부과가 된다는 것은 행정부의 과도하고 편협적이며 행정편의 주의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 부과하는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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