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입법예고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 중에서 조합의 설립요건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추가하셨는데 이는 기존 법안을 더 강하게 하여 조합설립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되므로 "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의 토지소유자 동의" 라는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바꿔주신다면 추진위 단계에서 진척이 되지않
고 있는 재개발지역의 사업진척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양찰하시어 국내 건설산업이 다시 일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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