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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66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 발의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소득노출을 꺼리는 임대인 등으로 말미암아 직거래 등이 성행하여 부동산 거래사고의 위험성 증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큼
공인중개사들에게 파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평성 및 국민 기본권 침해임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 발의안 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