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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6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거래질서는 충분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협회로 이관하십시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중개사 사무소를 관리 감독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법과 형법에 따라 책임지고 처벌 조항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