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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11.26
반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있다면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의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에서 하면 될 일인데 왜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관청아니면 중개사 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