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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8/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예전에 시행령 개정할 때 별표4에 있는 변경법 조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가리키는 법령이 하나씩 전부 밀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이것이 지금은 9조가 아니고 8조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 창피하니 이번에 개정할 때 모두 원위치 시켜주세요 (참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