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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8/
시행규칙 개정안 14조 굴착토사 관련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 착토사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과 관련하여, * 지하층의 규모가 일정면적 이상이면 굴착토사의 반출처리량에 따라 계획서 일률적으로 제 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 지하면적의 굴착토사량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용도와는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조례에 위임하지 말고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