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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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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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 감정원에 행정권한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대상업무의 성격 수탁기관의 성격 공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정보조직법 제6조 제3항) 위 시행령 등은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한국감정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임)의 한계를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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