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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00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서 충분희 매도(임대), 매수(임차)인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 확인설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한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분쟁은 늘어나고 이미 매매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개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다.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중과실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적성누락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함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