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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0.8/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금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안 제12조제4
항)"에 대해 반대함.
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윤우석, 서울 양천구 신정2동 334 쌍용아파트101-402, 016-307-1976

<반대이유>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안 제12조제4항)
(1)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

--> 건축설계는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
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설계하는 것이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말이 안됨.우리가 법률,세무,부동산
등의 분야도 의뢰인의 능력이 부족하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
장경제원리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이러한 논리라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도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문제가 되어야 함. 그렇다면 건축사
에게 소규모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더라도 건축주에게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는 설
계를 공짜로 해주던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싸게 해주어야 문제가 없단 말인가? 그러면 그 적정
한 부담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래서 건축사대가기준이 필요한 것임.

(2) 건축설계 사무소 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자 등이 건축주의 설계 또는 신
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설계사무소 경력자 등 새로운 업무대행자들을 어떻게 등록,관리할 것이며,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도 의문시됨.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검토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
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비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다는 논리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등의 사무소 경력자 등도 규모가 작은 업무는 독
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러한 사례는 타 전문자격사에서는 단 1건의 사례도
없는 실정임. 건축사의 설계로 인해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라 하여 비건축사에게
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 비건축사에게 의뢰하였을때의 비용이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 새로운 업무대행자는 공짜 또는 매
우 저렴하게 대행해준다는 말인가?개정안의 취지가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비
건축사에게 의뢰하였을때의 비용이 더 비싸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 절차에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업무대행자의 등장으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
중됨.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는 본인이 능력이 되면 직접 설계하면 되는것이고, 능력이 부족하
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되는것이므로 규제완화
효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당연한 자유시장경제활동임.(법률소송분야도 의뢰인이 능력이 되
면 직접 소송하고, 능력이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과 마찬가지임.) 타 전문자격사 분야는
오히려 유사 비전문자격사의 활동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의뢰인의 피해가 늘어남으
로 인해 이러한 비전문가의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