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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19.11.26
한국감정원에 위탁감독 적극 반대합니다.어이없는 시행령법안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개업사무실에 대표가 약11만인데 어면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하고있는데 어찌하여 한국감정원에 그런 업무를 위탁한다고 합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11만 공인중개사를 무시한 어이없는 시행령법안입니다.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