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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11.26
공인중개사법 개정반대
수수료 를 표기하는것은 거래 단절의 단초가 되며 시세를 감정원이 한다는것은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판단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으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