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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2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반대

내용

수수료 를 표기하는것은
거래 단절의 단초가 되며
시세를 감정원이 한다는것은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판단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으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