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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를 위탁, 설치한다는 시행령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은 관공서도 아닌 일개 회사이며, 본인들이 직접 시세조사도 하지 못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건데, 이런 일개 회사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단속하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때 법무사를 쓰는데, 그 법무사에게 은행을 단속하게 한다는것과 같은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