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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제36조는 한국공인중개사에 위탁해야 마땅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해결과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무적 업무등이 많이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