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27
이**
2019.11.26
제36조는 한국공인중개사에 위탁해야 마땅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해결과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무적 업무등이 많이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