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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6목에 의하면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12조에 의하면 대지의 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간에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산출하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의 대지지분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의 비율에 의거 산출
하게되어,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출을 할 경우 대지지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시 제52조 1항 6목의 "분양면적의 비율"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 간의 혼란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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