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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현실과 맞지않으므로 적극반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후 계약해제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