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3
송**
2008./0.7/
통합법안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합니다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는 공공기관의 감독권을 지나치게 간섭이 되며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한 사항으로서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