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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8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물건의 가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협의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 같이 일의 경중에따른 수임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