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8
나**
2008./0.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과 관 련 입법예고사항중 이견이 있어 의견을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20080722165757_도촉법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0807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