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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08./0.7/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관하여...
공공시설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시설만 쏙 빠져있네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네 요 담당하시는분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특별법에 반영에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아 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차별받는것 같아 기분이 좋지않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