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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4

의견제출자

옥**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보완 의견

내용

조합운영상 금융사고의 미연방지와 사업분석 철저를 통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조합임원에게 조합원 재산보호 의무화 를 규정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2조의2 (조합의 회계관련 서류 ) ①조합은 회기내 경영성과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함께 결산보고서를 작성 내부감사의 의견서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를 서면에 의거 총회 보고와 함께 인터넷에 공지한다.
②사업보고서에는 과세납부증명서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 작성 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흐름표
③조합은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내용을 준용 처리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사업진행의 철저한 분석을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예산집행실적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증명서를 감사에게 제출 하고, 매분기
익월15일 까지는 상기의 재무제표와 사업실적을 대의원회와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원주민의 정주율 향상과 청산시 입주 조합원의 비용부담 완하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