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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담당자 E-mail ssm1975@mltm.go.kr (번호 1282 조회수 6471 등록일자 2008/06/13)
■ 국민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허가
사항의 재량권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완화 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그러나 2008.6.13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는 6,400회의 접속회수를 기록하고 의견제시자도3,200건으로
어느 입법예고안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 이는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문제점제기의 변화된 국민의식의 수준향상과 그만큼 많은
갈등의 요인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입법예고 사항 관련 몇가지를 개인적
의견으로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설명한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분히 조합의 집행부 일처리 합리화, 정비용역업체의 업무간편화 , 인.허가관청의
업무편의적 발상에서 이루어진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주민은 정보수집부족에 따른 개인
재산의 보호조치에 대한 불신해소와 갈등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도정법”관련 주민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인과 대책수립 필요합니다.
주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려는 예고안은 수정 또는
(법제9조, 제12조, 제27조)보완 되어야 합니다.
법 명시 사항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차 누락사항도 보완(법제4조3항, 제13조의6,
제32조3항, 제41조, 규칙제6조, 제22조 등)되어야 합니다.
법 위배한 입법예고사항 보완(영 제22조3호,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70조)필요.
둘째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조치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영 제31조16호,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0조보완 및 규칙 제22조의2신설
행정관청의 민원발생 해결과 소송제기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대책 수립이 필요
셋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관련업무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강화 요청 됨
추진위원회는 정비관련사업 추진능력과 지식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능력자 양성
정비구역지정전 추진위 승인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사회적 기회비용의 낭비요인 제거
원주민 주거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법규에 마련해야 함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제안 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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