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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08./0.7/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도촉법 입법예고된 바와같이 시행규칙 제10조 평가대행자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검토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0720152310_080701-도촉법시행령(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