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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08./0.7/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ㅇ 건기법의 개정에 따라 특급기술자(인정기술자)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며 교통분야 또한 건기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음니다. ㅇ 건설기술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교통 또한 적용되어야 하며 또다른 규정은 2중규제해 해당되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립대행자의 규정을 철폐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세요
20080719081829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