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녹지지역내 임야 분할을 보면 기획부동산들이 신문지상에 분양공고하여
도면에 임의로 도로를 구획하고 택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분양하여 법원의 판결을
악용하여 현장에 도로형상이 없는데도 도로가 개설되거나 된것처럼 분할하려는
세력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판결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판결분할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투기세력들이 투기를 조장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개발되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이고 전국토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분할이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헌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되도록 국토이용법 시행령에 도로형태의 택지식 분할은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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