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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2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정법 27조 위헌적 개정안

내용

저희 구역은 조합설립시 주민들의 계속 주거가 가능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해서 조합설립해
놓고서 나중에 건설사의 요구로 대형평형으로만 구성해서 원주민이 재입주를 포기하고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이 다수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은 기존에 살던 주거민의 안착을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며 조합설립의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
한 변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동의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실제 조합에서 자행하는 행위입
니다. 조합원에게 무조건 동의만 받은 후 동의의 약속인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조합원을 내팽게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합설립의 근원인 조합원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이며 동의의 사항이 그대로 전제되는 것으로 알고 동의서를 냈는데 동의여부의 가
장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위헌적 개정안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