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구역은 조합설립시 주민들의 계속 주거가 가능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해서 조합설립해
놓고서 나중에 건설사의 요구로 대형평형으로만 구성해서 원주민이 재입주를 포기하고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이 다수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은 기존에 살던 주거민의 안착을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며 조합설립의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
한 변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동의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실제 조합에서 자행하는 행위입
니다. 조합원에게 무조건 동의만 받은 후 동의의 약속인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조합원을 내팽게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합설립의 근원인 조합원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이며 동의의 사항이 그대로 전제되는 것으로 알고 동의서를 냈는데 동의여부의 가
장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위헌적 개정안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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