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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9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계약서 작성전에 수수로를 미리 형의 하기로한
중개수수료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식으로 개정이되면 공인중개사들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질것이고 손님과 중개사가 담합하면
세금탈루도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