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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주세요.
공동주택 재건축과 달라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으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바뀔 줄 알았는데 안바꿨네요.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