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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6
반대합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감정원에게 감독권을 준다는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통과된다하더라도 헌법소원 할겁니다. 중개보수는 협의가 아닌 확정요율로 정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