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8
현**
2008./0.7/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항목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유치원 초중고 공연장 체육시설이 포함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빠져있네요. 엄연히 공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는 기관으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