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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중 공동주택의 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조정을 건의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교통영향분석의 특례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중 생활속의 교통문제에 있어 민원발생 억제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지만 부분적 강화를 건의 합니 다.
20080715101629_080715 도촉법시행령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