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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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개정반대합니다.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할수있게 해주십시요.(중개보조원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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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감정원은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랄판에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일까지 한다는게 말이 됩니다. 현재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등 올바른 중개문화를 만들려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현재에도 불법 중개에 대한 신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일반시민들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에 몇없는 한국 감정원에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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