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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중개사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특히 중개수수료 사전협의에서 사전합의로의 개정안은 업자간 중개수수료 출혈경쟁을 부추켜 거래질서의 불안정성은 물론 이에따른 중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