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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당시에는 조합원에게 갖은 감언이설로 조합원에게 조합설립 동의만 받은 후 나중에
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배제시키고 조합원의 권익은 내팽게치느 게 현실입니다.
동의서는 매매계약서와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땅을 내고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평수의 신축
건물을 얻을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비용사항이 없고 동의여부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비용부담
이 없는 동의서는 흠결된 동의서라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번의 동의서도 그와같
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급심,대법원 모두 기존의 동의서(건교부고시 동의
서)가 흠결있는 동의서라는 겁니다, 이번의 동의서도 흠결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의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설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시 무상지분율,비례율, 추가부담액 등을 정해서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
결내용입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동의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
다는 것이고 흠결된 동의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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