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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08./0.7/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의견 제출
이번에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안입니다. 시행령 27조, 시행규칙의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의견이며 첨부파일 참조해 주십시오.
20080713174246_도정법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