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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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안 제5조제3항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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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안 제5조제3항에서 해제신고 요건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가 추가되었고, 또한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신고 요청을 할 경우’가 추가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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